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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193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8. 23:10경 대구 북구 동천동 칠곡 3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학정로에 있는 e그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단속되어 대구강북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위 D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의 형인 E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D이 개인용 휴대단말기(PDA)로 전산망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 저장한 다음 그 휴대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결과 화면을 제시하자 화면상 운전자 확인란에 “E”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기록 1개를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D로 하여금 제2항과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로부터 E의 주민등록번호, 음주운전 경위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서를 제시받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일시란에 ‘2014. 3. 18.’, 성명란에 'E'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서명한 후, 그 위조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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