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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3 2014나53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제9호증, 을 제2호증, 제5호증의 1, 2,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당심법원의 병영1동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B은 2011. 11. 25.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55,000,000원을 이자는 3개월CD금리에 연 11%를 가산한 비율로, 지연이자는 연 21%, 변제기는 2016. 11. 25.로 하여 대출받았고, 원고는 2012. 7. 31.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고 한다). (2) B은 2011. 12. 7. 아내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1024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B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는 원금만 55,000,000원이었고,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 당시에는 원금 52,408,797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10,481,759원 등 합계 60,890,556원이었다.

(4) 2011. 12. 7. 당시 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① 적극재산 순번 재 산 내 역 가 액 (단위: 원) 재산에 설정된 선순위담보권 (단위: 원) 일반채권자의 담보 (단위: 원) 1 이 사건 부동산 153,000,000 ① 근저당권자 경남은행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6,000,000 117,000,000 2 울산 북구 D 112동 1102호 180,000,000 180,000,000 3 반구1동 새마을금고 자유적립적금 20,000,000 20,000,000 4 중앙 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 10,000,000 10,000,000 5 HMC투자증권 주식 8,223,580 8,223,580 합 계 335,223,580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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