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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7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147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동 종 전력] 대마 관리법위반 (1995 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3 년 대마 관리법위반 (1996 년) : 징역 10월 향 정신성의약품 관리법위반 (1999 년) : 징역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2000 년) : 징역 1년 6월 [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수수,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D과 함께, 각자 125 만원씩 부담하여 총 250만원에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6. 2. 16. 19:0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앞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위 D의 G lf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D과 함께 H를 만 나 위 H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으로 현금 25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6g 을 교부 받아 매 수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6. 2. 16. 자 투약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9:20 경 위 lf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6. 2. 24. 자 투약 피고인은 2016. 2. 24. 19:0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건물 내 남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2. 21. 19:50 경 서울 강북구 I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근 골목길에 주차된 D의 J 모닝 승용차 안에서,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05g 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회보

1.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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