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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10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누범) 피고인은 2016. 8.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6.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매매 피고인은 2017. 1. 16. 09: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호텔 608호에서, 지인 E에게 투명 지퍼 팩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0.5g 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 15. 23:1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 G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7g 중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6. 22:00 경 부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31. 22:00 경 제 2의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 2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 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간이 시약 검사결과 지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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