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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2 2015가단2126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42,1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이 만든 도면을 기초로 펠릿 원스톱 기계 분쇄기와 성형기로 구성되어 분쇄기에 나무를 넣으면 잘려진 나무가 자동적으로 성형기에 들어가 펠릿(나무를 압축한 것으로 대체연료로 사용됨)을 제작하는 기계.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제작을 C에게 맡겨 진행하던 중 2015. 4. 29. 원고와 사이에 위 기계 제작에 관한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발주사)는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는데 있어 원고(제조사)에게 제작도면과 원자재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기계 2대를 제작하여 시험 가동까지 피고와 협약하여 납품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시운전까지 완료하여 2015. 5. 15.까지 피고에게 납품한다. 4) 2015. 4. 29.까지 진행된 이 사건 기계에서 원고와 피고가 상호 확인하였고, 시험 가동까지의 제작비용 5,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2015. 5. 15.까지 납품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C이 작성한 기계도면, C이 제안한 가공비용 3,000,000원, 위 제작비용 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도면에 따라 제작하였다. 라.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5. 5. 20.경 이 사건 기계를 시운전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시운전 실패 후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도면을 직접 설계하여 이 사건 기계 샘플 및 완성품을 추가로 제작, 납품하되 피고가 그 비용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협약 및 위 추가 약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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