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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4.23 2014나2612
기계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15.경부터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녹색 Whole grain의 대량생산과 가공유통’이라는 과제명으로, 원고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현금 및 현물을 지원하고,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원고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를 토대로 기술개발을 하는 내용의 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0. 4. 16. 주식회사 지서산업(이하 ‘지서산업’이라고 한다)과, 별지 목록 순번 제1항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제1 기계’라 한다)를 대금 65,500,000원에 2010. 5. 15.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곡물건조 중형시험기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5. 15. 지서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제1 기계를 납품받았다.

다. 그 후 이 사건 제1 기계의 대금을 정산하여 지서산업에게, 원고가 2010. 4. 28. 5,500,000원, 농가기술 보급을 위한 녹색 Whole grain의 산업화 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개발을 위탁받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10. 9. 30.부터 2011. 1. 17.까지 4회에 걸쳐 47,090,995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1. 4. 26. 피고(주식회사 B가 2012. 9. 11. 피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에서는 상호의 변경과 관계없이 ‘피고’라 한다)와, 별지 목록 순번 제2항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제2 기계’라 하고, 이 사건 제1, 2 각 기계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를 대금 69,300,000원에 2011. 5. 20.까지로 제작하여 설치하기로 하되, 납품설치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로 하는 알곡건조시스템 제작 및 설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설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1. 5.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2 기계를 납품받아 시험 가동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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