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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3 2017누8666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에 조세 포탈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재산세 등의 납부에 관한 갑16호증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과징금을 감경해주지 아니한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툰다.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서 규정하는 과징금의 감경은 임의적 감경임이 명백하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등기권리자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두1412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를 B과 공동으로 매수하기 위하여 대금을 2분의 1씩 지급하고도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작아서 공동명의로는 농지매매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지분을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는 농지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가 규정하는 ‘농업인’이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이러한 제한은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재산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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