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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62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228』 피고인은 2016. 8. 26.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그 게시판에 “나인봇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D에게 “나인봇을 23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23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83만 4,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판매할 만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고단6782』 피고인은 2016. 9. 22.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그 게시판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E에게 “휴대폰을 33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33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만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1대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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