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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5나6470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여주군 B리(2013. 9. 23.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여주시 B리로 되었다, 이하 ‘B리’라 한다) E 전 374평, F 답 1,937평 및 G 답 2,894평(이하 ‘이 사건 각 사정토지’라 한다)은 각 1912년경 B리에 거주하는 C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이 사건 각 사정토지는 다음과 같이 분할을 거치면서 그 중 분할된 일부 토지들인 별지 제1목록 제2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제2항 내지 제6항 기재와 같은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바쳐졌다.

1) E 전 374평에 관하여 1957. 11.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250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E 토지는 1957. 12. 30. H 전 169평(559㎡)과 I 전 205평으로 분할되었으며, 1996. 10. 4. 위 H 토지에서 J 전 148㎡가 분할됨에 따라 위 H 토지는 B리 전 411㎡(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가 되었고,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토지등기부에 그대로 이기되었다. 2) F 답 1,937평은 1957. 12. 30.경 K 답 407평(=1,345㎡)과 L 답 1,530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K 토지는 1973. 10. 20.경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쳐 K 답 1,049㎡(별지 제1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와 M 도로 40㎡(별지 제1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및 N 하천 253㎡(별지 제1목록 제5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제2, 4토지에 관하여는 1980. 12.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접수 제15240호로,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는 1996. 7.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접수 제16245호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G 답 2,894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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