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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4가단531344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2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 2 표의 순번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사정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여주군 B리(2013. 9. 23.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여주시 B리로 되었다, 이하 명칭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B리’라 한다)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1912년경 C가 D 전 349평, E 전 374평, F 답 1,937평 및 G 답 2,894평(이하 ‘이 사건 각 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사정명의인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지목변경, 분할, 소유권보존등기 1) D 전 349평은 1958. 5. 13.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되어 D 하천 1,154㎡(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로 되었고, 1996. 6.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접수 제10919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E 전 374평에서 1957. 12. 30. H 전 169평(= 559㎡)과 I 토지가 분할되었고, 위 H 전 559㎡에서 1996. 10. 4. J 토지가 추가 분할되어 H 전 411㎡가 되었다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는 1957. 11.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2503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F 답 1,937평에서 1957. 12. 30. K 답 407평(=1,345㎡)과 L 토지가 분할되었고, 위 K 답 1,345㎡에서 1973. 10. 20. M 토지, 1996. 1. 15. N 토지가 각 분할된 후 지목변경 등을 거쳐 K 답 1,049㎡(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

), M 도로 40㎡(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4토지’라 한다

), N 하천 253㎡(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5토지’라 한다

로 되었다.

이 사건 3, 5토지에 관하여는 1980. 12.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접수 제15240호로, 이 사건 4토지에 관하여는 1996. 7.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접수 제16245호로, 각 피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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