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5. 7.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조사부의 기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이천군 C 전 603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경성부 북부 D동(京城府 北部 D洞)에 주소를 둔 E이 1912(明治 45년). 2. 12.에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의 분할, 소유권보존등기 등 ⑴ 이 사건 사정 토지는 6ㆍ25사변으로 지적공부가 불에 타 미복구 상태로 있다가 1957. 2. 1. 지적복구가 되었고, 1962. 10. 12. 경기 이천군 F(하천 992㎡), G(답 740㎡), H(답 261㎡) 등 3필지로 분할되면서 각 지목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등기부는 복구되지 아니하여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었다.
⑵ 이후 G 토지(답 740㎡)에 대하여는 1965. 5. 20. 소외 I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H 토지(답 261㎡)에 대하여는 1985. 2. 22. 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소외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F(하천 992㎡) 토지는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다가 1995. 7. 6.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 17480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⑶ 위 F(하천 992㎡) 토지는 다시 분할(2001. 4. 2.) 및 지목변경(2015. 5. 12.)을 거쳐 F(전 379㎡,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K(하천 573㎡,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L(전 40㎡, 별지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등 3필지가 되었다
(이하 위 3필지 토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⑷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은 2006. 1. 31. 경기도 공고 M를 통하여 지방2급하천인 N의 부지에 편입되어 있다.
다. 원고의 선대 O의 재산에 대한 공동상속 원고의 조부인 O은 '경성부 P P : 태조 5년(1396) 4월 1일 한성부 5부 방명의 표지를 세울 때 한성부 북부의 U에 속하였던 지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