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5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정(日政)시대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경성부 북부 B에 주소를 둔 C이 경기 여주군 D 답 2278평, E 답 1062평, F 전 381평, G 답 105평, H 답 89평, I 답 3673평, J 답 327평, K 답 1104평, L 답 580평, M 전 1327평, N 전 2066평, O 답 453평, P 전 539평, Q 임야 564평, R 전 434평을, 각 사정(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사정토지’라고 한다)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토지의 분할과정 등 (1) 이 사건 사정토지 중 여주군 D 답 2278평은 1957. 12. 30. 분할되었는데 분할된 토지 중 S 답 514평에 관하여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57. 11. 13. 접수 제250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면적환산과정을 거쳐 이 사건 1 토지가 되었다.
(2) 이 사건 사정토지 중 E 답 1062평은 1957. 12. 30. 분할되었는데 분할된 토지 중 T 답 50평, U 답 270평, V 답 5평에 관하여 피고가 여주지원 1957. 11. 13. 접수 제250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면적환산과정을 거쳐 이 사건 2 내지 4 토지가 되었다.
(3) 이 사건 사정토지 중 F 전 381평은 F 답 381평으로 지적복구된 후 1957. 12. 30. 분할되었는데 분할된 토지 중 W 답 106평에 관하여 피고가 여주지원 1957. 11. 13. 접수 제250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면적환산과정을 거쳐 이 사건 5 토지가 되었다.
(4) 이 사건 사정토지 중 G 답 105평에 관하여는 피고가 여주지원 1957. 11. 13. 접수 제250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지목변경과 면적환산과정을 거쳐 이 사건 6 토지가 되었다.
(5) 이 사건 사정토지 중 H 답 89평에 관하여는 피고가 여주지원 1957. 11. 13. 접수 제250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면적환산되어 이 사건 7 토지가 되었다.
(6) 이 사건 사정토지 중 I 답 3673평은 1957.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