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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0 2018노6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이 2017. 8. 19. 및 2017. 8. 27. 각 절취한 물품들은 합계 50,000원이 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2017. 8. 30. 절도를 할 당시 매장 앞에 70% 세일 현수막이 걸려 있었으므로, 피해금액은 107,100원(= 1 심 판시 357,000원의 30%) 이다.

나. 심신 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 등으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 F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도난당한 물품들의 품목과 수량 및 가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위 피해자들이 진술한 물품들의 가격이 높아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2017. 8. 19. 합계 68,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고, 2017. 8. 27. 합계 55,6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골프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I가 매장 밖 세일 품목 판매대에서 매 대에 걸려 있는 상품을 도난당하였고, 도난당한 물건은 159,000원 상당의 원피스와 198,000원 상당의 바지라고 진술한 사실, ② 피해자가 운영하는 골프 의류 판매점에서는 이월 상품에 대하여 70% 할인을 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절취한 품목의 통상적인 거래 가액은 70% 할인된 가격인 107,100원[= 47,700원( 원피스) 59,400원( 바지)] 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피해 품들의 가액을 합계 357,000원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형법 제 329조의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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