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56』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3. 13:20 경 서울 강서구 D,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가 49,000원 상당의 패딩 점퍼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닐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3. 13:32 경 서울 강서구 G, 1 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의류 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밖에 설치된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199,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닐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223』 피고인은 2017. 5. 23. 01:15 경 서울 중구 I 1 층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 매장 통로 옆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215,000원 상당의 원피스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2017 고단 32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1. 수사보고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