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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15 2018고정34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344』 피고인은 2015년 2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B조합 C어촌계 계장으로 활동하면서 C어촌계 공동운영자금 관리계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 D)의 입출금 관리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2. 4.경부터 2016. 8. 4.경까지 위 계좌에 입금된 C어촌계 공동운영자금 9,069,434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8. 16.경 100만 원, 2016. 8. 24.경 1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개인적인 활동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16. 6. 15.자 회의록 위조 피고인은 2016. 6. 15.경 군산시 E에 있는 C어촌계사무실에서 C어촌계 대의원회를 개최하면서 사실은 위 어촌계 대의원인 F과 G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이를 모른 채 위 사무실에 들어온 F과 G가 회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곳에서 나가버려 위 F과 G가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F과 G로부터 회의 참석자 명단에 인장을 날인하도록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H 어민지원사업 안건, 참석자 명단에 F, G의 이름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참석자 명단 옆에 피고인이 보관, 관리하고 있던 F,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명의의 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6. 10. 10.자 현금지급자명단 위조 피고인은 2016. 10. 10.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F, G, I, J, K, L, M, N, O, P, Q, R, S 13명에게 청소사업에 대한 대가로 9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13명의 이름이 포함된 어촌계원 24명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 란에 금액 9만 원을 기재한 현금지급자명단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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