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9.경 B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9.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이라는 식당에서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에 참석하였던 E, F 등 조합원 17명이 방명록에 서명만 하고 도장을 날인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E, F 등 조합원 17명의 도장을 임의로 제작하여 방명록에 추가로 날인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등 총 17명의 도장을 각 명의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직원인 V에게 제작해 올 것을 지시하여 위 V으로 하여금 그 무렵 W를 통해 부산 이하 불상의 도장가게에서 위 E 등 17명의 한글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제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장 사진, 임시총회 회의록, 참석자 방명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