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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3 2016가단1234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2018. 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성명불상의 피고 소속인 직원은 2015. 8. 24. 양주시 A에서 피고 소유 B 화물대형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차량으로 원고 소유인 전주와 비비씨를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위 전주가 전도되고 비비씨가 손상되었던 사실, 비비씨는 인터넷 전진배치시설, 케이블 및 인터넷 및 전화를 원거리로부터 수용하기 위한 시설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손상된 비비씨를 철거하고 신품인 비비씨를 설치하는 등의 복구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복구공사비 23,308,000원(재료비 11,375,866원, 노무비 12,655,451원, 경비 883,723원 등의 공사원가 24,915,040원 중 낙찰율을 감안한 금액)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3,30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며, 또한 그 훼손된 소유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노후한) 것임에도 그와 같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품자재로써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그 교환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내용연수에 따라 신품을 재조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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