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B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7.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 횡성군 C, D 토지 및 원주시 E, F 토지에서 양돈업을 하는 G은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4. 6. 3.로 정하여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2014. 5. 27. 위 토지에서 사육하고 있는 G 소유의 돼지 1,200마리(담보물 처분시 동종, 동질, 동량의 대체물건을 즉시 보충하여야 하며 본 물건으로부터 산출되는 천연과실 및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초기의 양도담보 물건이 변동되더라도 G 소유 농장 내에서 사육하는 목적물을 양도담보 물건으로 하기로 약정, 이하 ‘이 사건 집합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면서, G이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울 증서 2014년 제233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로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가단8246호 판결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24,886,483원으로 하여 이 사건 집합물 중 돼지(모돈) 100마리(이하 ‘이 사건 돼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2. 27.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집행관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본165호로 이 사건 돼지를 압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가 압류한 이 사건 돼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집행관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본346호로 이 사건 돼지를 이중으로 압류하였다. 라.
위와 같이 압류가 경합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B 배당절차사건의 2017. 7. 27. 배당기일에서 집행법원은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