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카라반리조트(이하 ‘카라반리조트’라 한다)와 사이에, ① ‘피고가 2013. 7. 31. 카라반리조트에게 5억원을 이자 연 10%(지연손해금 연 30%)에 같은 해 12. 31.까지 대여하되, 카라반리조트가 위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② ‘피고가 2013. 7. 31. 카라반리조트에게 3억원을 이자 연 12%(지연손해금 연 30%)에 대여하되, 2014. 6. 30.부터 2015. 8. 31.까지 매월 말일 2천만 원씩 나누어 변제하고, 카라반리조트가 위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10. 17.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하여 카라반리조트 소유 유체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3본1045호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집행관은 2013. 10. 24. 카라반리조트 소유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유체동산경매절차’라 하고, 위 압류를 '이 사건 압류‘라 한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3. 10. 31. 카라반리조트와 사이에 위와 같이 압류된 유체동산 중 일부인 캠핑용 트레일러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원, 채무자 카라반리조트, 근담보권자 원고로 하는 내용의 근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1.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4호로 동산 근담보권설정등기를 마친 후(이하 위 담보권을 ‘이 사건 근담보권’이라 하한다), 2013. 11. 13.경 이 사건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