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4. 21. 선고 2016가단768 판결의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가단768호로 금형설계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4. 21.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5. 1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본1775호로 부천시 원미구 D, 3호에 있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원의 집행관은 2016. 6. 21.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은 원고가 소외 회사 설립 이전에 매입한 원고 소유의 물건이므로, 이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2. 26.경부터 상호를 ‘C’, 사업장소재재를 부천시 원미구 D, 3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금형제조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12. 20.경 별지 압류목록 순번 제15, 16번 기재 각 물건을, 2012. 12. 26.경 별지 압류목록 순번 제14, 17번 기재 각 물건을, 2012. 12. 26.경 별지 압류목록 순번 제6, 8, 10번 기재 각 물건을, 2014. 2. 27.경 별지 압류목록 순번 제9번 기재 물건을 각 매수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압류목록 순번 제6, 8 내지 10, 14 내지 17번 기재 각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각 물건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위법하다.
3 나머지 별지 압류목록 순번 제1 내지 5, 7, 11 내지 13번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는 갑 제5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