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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2131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6. 피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C 지상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47.0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5,500만 원(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4,500만 원은 2015. 4. 26. 각 지급하기로 함)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표시는 “고양시 덕양구 C 내 지상권(주택 47.01㎡)”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고양시 덕양구 D 내 지상권(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의 거래임.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지상권에 대한 명의이전 서류를 갖추어 주기로 한다.

1년 임대료는 150만 원임(매년 11월 17일 불입). 나.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인 E, F, G, H 토지 등기부등본상으로는 J, E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J는 2007. 11. 26. 사망하여 배우자인 E과 그 자녀들인 F, G, H가 J의 1/2 지분을 상속하였다. 가 2015. 7. 16.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의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고 2017. 7. 12.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20912,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58646, 대법원 2017다22434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지상권을 설정하여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 철거 등 소송을 당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것이다.

나. 그러므로 원고 주장대로 피고에게 지상권설정 및 이전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1, 3, 4, 5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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