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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1626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주택 대수선 및 인접 토지 침범 등 원고는 2000. 8. 10. 전주시 완산구 D 대 215.8㎡ 및 그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이하 ‘원고 토지‘ 및 ’원고 주택‘이라 한다)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하고 2000. 10. 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8. 5. 23. 원고 토지에 인접한 E 대 178.5㎡ 및 그 지상 목조 시멘트 와즙 평가건 주택(건평 43.63㎡)과 부속건물(건평 4.95㎡)(이하 ‘피고 토지‘ 및 ’피고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08. 6. 1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피고 주택을 대수선하면서 피고 주택의 지붕 추녀 중 0.6㎡가 원고 토지를 침범하는 한편, 전주시로부터 한옥수선 등 보조금 3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민원 제기에 따라 2008. 9. 2.과 2008. 10. 14. 2차에 걸쳐 무단재축을 이유로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받은 다음, 2009. 12. 22. 대수선신고서 등을 제출하였고, 원고가 전주지방법원 2009가단23445호로 토지인도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10. 8. 13. 피고에게 추녀 일부의 철거 및 그 부분 토지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1. 5. 31. 인접대지 침범을 이유로 철거 등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16459호로 피고의 토지 침범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8. 8. 8. 피고에게 피고 침범 부분에 대한 2008. 9. 26.부터 철거 완료시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2호증의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피고 주택을 재축하면서 원ㆍ피고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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