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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3 2019가단54002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D은 원고에게 40,623,826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1) 피고 D은 E㈜(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 대납을 의뢰한 고객들의 명단 등 납세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그들의 지방세를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할부로 결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지급 받는 속칭 ‘ 카드 깡’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 D은 2019. 2. 중순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타인의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할부로 결제한 후, 신용카드 대금 결제 일 2~3 일 전에 결제금액을 지급해 주고, 추가로 결제금액의 약 2.8%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결제하면,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그 금액에서 2%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고, 그 돈으로 대부 업을 하여 신용카드 결제대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결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 아가 신용카드 명의자를 모집해 오면 ‘ 부장’ 과 ‘ 대표’ 가 될 수 있다.

‘ 부장’ 은 자신이 모집한 신용카드 명의자들의 신용카드 결제금액 1%를 수익금으로, ‘ 대표’ 는 자신에게 소속된 ‘ 부장’ 들이 모집한 신용카드 명의자들의 신용카드 결제금액 1%를 수익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D은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결제한 후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그 결제금액에서 7%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받아 이를 별개의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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