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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5 2018가단11760
신용카드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20,453원과 그 중 17,809,900원에 대하여 2018.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F 등과 공모하여 노숙자, 정신지체장애자 등으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카드깡’을 하거나 현금서비스 인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편취하거나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대출금을 편취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5. 8.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099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233, 대법원 2016도302), 이와 유사한 범죄사실로 201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933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229). [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F 등과 G, H, I, J, K, L, M, N, O, P, Q, R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것을 모의하고 원고에게 인터넷으로 위 명의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신용카드발급신청을 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원고로부터 위 명의자들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부정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부정사용된 원금 42,799,300원, 수수료, 연체료, 법비용 등 합계 11,140,859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3,920,159원과 그 중 42,799,300원에 대하여 2018.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G, H, I, J, K, P, Q의 신용카드 발급 및 부정사용은 피고가 관여한 것이 맞지만 나머지 L, M, N, O, R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급 및 부정사용 등 범행에 피고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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