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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12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카드㈜에 신용카드 이용약정서를 제출하고, 특정한도를 신청하여 추가 한도를 임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받은 것을 이용하여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 2대(E, F)를 구입하면서 마치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로 3,310만 원을 일시불로 결제를 하고, 800만 원은 12개월 할부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렇다 할 자산은 없는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G 회사의 직원들 급여조차 지급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위 차량 할부구매 이전의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채무액만 1억 7,300만 원을 상회(2013. 5. 현재 피고인의 신용정보조회 결과 금융기관 및 카드회사 연체금액은 1억 1,675만 원 상당에 이른다.)하여 이른바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하더라도 차량 구입을 위해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합계 4,110만 원을 결제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제출)

1. 고소장에 첨부된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세이브오토 이용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개인총괄거래조회, 카드발급원장조회, 입회신청조회, 특정한도신청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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