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116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D에서 자동차 외장관리 업체인 ‘E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면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 의 신용카드 매출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신용카드 매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일명 ‘ 카드 깡’ 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E’ 가맹점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피고인 B에게 인계하고, 피고인 B은 위 단말기를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에 설치한 후 2016. 11. 16. 16:38 경 물품 판매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H의 비씨카드 (I )를 이용하여 3개월 할부로 110만원을 결제하고, 피고인 A은 이후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수령한 결제금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피고인 B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합계 117,35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계좌거래 내역, 신용카드 발행액 정산자료, 현장 확인보고서

1. 수사보고( 카드 사용자 결제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2호 가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구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2 항 제 3호는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구성 요건 및 보호 법익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위반의 죄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 융통행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