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1379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3. 10:0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 주 )E 주차장에서, 그 곳 경비원인 피고인이 피해자 F(59 세) 의 승용차 앞 유리에 “ 이곳은 지정석이니 차를 빼주세요

” 라는 메모지를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과 G, H의 진술서가 있으나, F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폭행과 같은 날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상해 사건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한 점, 목격자인 G,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F이 엉켜 있었으나, 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의 위 각 진술과 G, H의 진술서는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