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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2623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C빌라 302호’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 1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03. 1. 17. 접수 제4109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8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카단5306호로 청구금액 1,300만 원인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4. 6. 3. 인용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다.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근저당권자 및 배당요구권자로서 합계 53,592,105원을 배당받았고, 이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의 진행 중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53,592,105원 중 1,300만 원을 대여하되, 원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1,800만 원을 회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가 실제 원고에게 1,3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유효하나, 피고가 1,3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인천지방법원 2014카단5306호로 가압류를 함으로써 채권확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2. 4. 25.경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2002. 9. 7. 아들 E를 차용인,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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