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1.25 2018가합109121
변경계약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 토목, 조경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6. 9. 15.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도로포장,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토목공사업의 설계 및 시공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동수급약정의 체결 원고, 피고 B, 피고 C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6. 12. 16. 대전지방조달청 시설공사 계약관과 사이에 피고 대전광역시가 발주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기간 2016. 12. 19.부터 2019. 6. 6.까지, 총 공사대금을 14,732,000,000원으로 하는 장기계속공사 방식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B,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공동수급운영협약(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약정’이라공동수급운영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대전광역시와 계약 체결한 ‘D공사’(이하 ‘본 공사’, 이 사건 공사를 의미한다

)의 시설공사 도급계약서 및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내용에 보충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본 공사 수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미리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구성원 및 대표사) ① 본 공사 공동수급체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

)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A(주)(원고를 의미한다

) 대표이사 F(이하 ‘A’이라 한다

2. ㈜B(피고 B을 의미한다) 대표이사 G(이하 ‘B’이라 한다)

3. ㈜C(피고 C을 의미한다) 대표이사 H(이하 ‘C’이라 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본 공사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3조에 의거 A으로 한다.

제4조(구성원의 출자비율) 구성원 각자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