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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5 2018고단155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30. 06:50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마침 그곳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내리치고 불상의 물건으로 펜더 부분을 긁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ㆍ장소에서 ‘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사고를 칠 것 같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다가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G에게 달려들어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상처 부위 사진 등), 경장 G 상처 부위 사진, 승용차 손괴 부위 사진, 수사보고(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첨부),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CD,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손괴하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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