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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19 2017고단7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23:1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실내 포장마차’ 앞길에서, 구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E(49 세) 등이 “ 술 취한 남자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지인 인 위 ‘ 남자 손님’ 을 귀가조치하고, 그 옆에서 옷에 피가 묻은 채 바닥에 엎드려 괴성을 지르고 흐느끼는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안전히 귀가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고 인은 위 순찰차를 타고 가 던 중 구미시 F 부근에 이르러, 신발을 찾아 달라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 등을 할퀴며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418,000원 상당의 안경을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신분증, 근무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안경 손괴 금액 관련 소득 공제 의료비 납입 증명서

1. 진단서

1. 얼굴, 손등의 상처 및 안경 손괴 사진, 상처 사진,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조치하기 위해 순찰차에 동승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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