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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5.04 2011고합9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년경부터 인천 남동구 D빌딩 10층을 E의 명의로 임차한 후 그곳에 F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개원 업무를 도와주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2011고합920]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F병원의 인테리어공사를 수주한 주식회사 G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했다

재개하면서 위 병원 건물의 임차명의인인 E를 위 공사계약의 공동발주자로 포함시켜 다시 공사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자, E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위 공사계약서에 E의 명의를 집어넣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9. 11. 2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H쉼터에서, G의 담당직원인 I과 사이에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매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B이 각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주자 갑2란에 “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J”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B이 인쇄되어 있는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의 직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범행[2012고합192]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의료법위반으로 2년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로 F병원을 개업하고 의약품 공급업자에게 독점적인 약품공급권을 줄 수 있는 확실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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