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6. 경부터 2015. 12. 20. 경까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 주 )D’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 부분을 주식회사 E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주식회사 B의 현장 소장으로서 위 사업장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2015. 11. 23. 08:30 경 위 주식회사 B의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F(54 세) 이 위 공사현장의 지면으로부터 약 6m 높이에 위치한 가 조립 상태의 가로 방향 철골( 크레인 보 )에 올라서 서, 위 가로 방향 철골의 위치 조정을 위해 세로 방향 철골과의 접합 부위에 체결되어 있던 볼트를 일시 해체하여 접합 부위가 충분히 지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그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에는 들어 올린 철골을 걸이 로프 등으로부터 분리해서는 안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 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접합 부위가 충분히 지지되지 아니하는 위 가로 방향 철골에 걸이 로프 등을 걸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안전 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가로 방향 철골이 추락할 때 그 위에 있던 피해자가 함께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 자가 같은 날 09:50 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에 있는 동아 대학교병원에서 머리, 가슴, 배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