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0.29 2014고정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B(59세, 남)으로부터 성명불상의 ‘회장님’에 대한 선물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회장님’에게 그 금원을 전달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일시불상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사찰 내에서 피해자에게 "E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회장님이 있는데 F 스님에게 사찰을 사 주기로 했다.
그 사찰을 매입하는 일을 처리해 달라.
그리고 회장님이 환갑인데 선물을 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환갑잔치를 하고나서
3. 30.경 G 명의로 사찰계약을 하겠으니 그때 돈을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일자불상경 100만 원, 같은 달 28. 80만 원, 같은 해
4. 초순경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음으로써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