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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31 2015고단2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24.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1층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 대통령의 비자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로 일하면서 F 대통령의 비자금을 취재했는데 기사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싱가포르에 있는 OCBC은행 계좌로 비자금 중 일부를 받기로 했다. 그 중 7억 원을 줄테니 우선 내가 필요한 카드연체비, 생활비 등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3. 24.경 2015. 5. 20.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 ‘2014. 3. 24.경’은 ‘2013. 3. 24.경’의 오기로 본다.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3. 3. 30.경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3. 4. 22.경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3. 5. 24.경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3. 6. 21.경 28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9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4.경 서울 종로구 G빌딩 1603호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싱가포르에서 자금을 반입하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수수료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빌려준 돈을 비자금에 대한 합의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7. 4.경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3. 7. 7.경 1,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3. 7. 25.경 2015. 5. 20.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 ‘2013. 7. 5.경’은 ‘2013. 7. 25.경’의 오기로 본다.

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3. 7. 26.경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2,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8. 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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