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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3 2015고단33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신설 동 역 앞 커피 판매점에서, 피해자 C에게 “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청와대 직원과 같이 구권을 취급하고 있다, 구권을 정리하려면 돈이 필요한 데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3, 4일 이내에 이익금으로 20억 원을 주고,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100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정리하는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익금 20억 원 및 투자금 10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20.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2. 24. 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3. 7. 경 서울 서대문구 충 정로 소재 신한 은행 서대문 역 지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작업을 해야 되는데 세금 낼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 주면 바로 돈이 나오니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 항에서 와 같이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정리하는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2014. 4. 경까지 약 2억 1,000만 원 이상을 D에게 투자금 유치를 위한 경비 등 명목으로 교부하였고, 종전에 D에게 교부한 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을 우려 하여 D에게 추가 경비를 지급하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었으며, D이 수개월 간 투자를 미루면서 추가 금원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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