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79] 피고인은 2008. 6.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23. 22:55 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상동 동에 있는 서원탑 훼미리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779] 피고인은 2017. 6. 4. 1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거제시 두 모 길 16에 있는 대우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마전 1길 3에 있는 옥림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2017 고단 7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판결 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