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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3 2017고단2177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경 시흥시 B, C 점에서, 피해자 D로부터 휴대전화를 해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위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고 위 휴대 전화기에서 피해자의 유심 칩을 빼낸 뒤 다른 중고 휴대 전화기에 삽입한 후 이미 취득한 피해 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를 휴대 전화기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2016. 4. 경부터 같은 해 6 월경까지 사이에 소액 결제 대행업체인 모빌리 언스( 넥센), 아이템 매니아( 구 글 캐쉬) 등을 통해 합계 2,017,34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경부터 2016.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7,659,5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의 2( 벌 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 변제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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