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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3 2017고합94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약 8년 전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운영의 ‘E’ 식당 옆에 있는 방을 피해 자로부터 임차하여 살게 되면서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6. 10. 경 성격 차이 등으로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으나, 이후에도 피해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1. 7. 17:00 경 위 식당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7. 00:15 경 위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 내 휴대 전화기를 되돌려 달라’ 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은닉 피고인은 2016. 11. 17. 00:15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 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에서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오해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빼앗아 간 다음 2016. 11. 18. 08:00 경까지 되돌려 주지 않아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3. 강간 치상 피고인은 2016. 11. 17. 00:45 경 제 2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빼앗은 휴대 전화기를 가지고 위 식당 내실로 들어갔고, 이에 피해 자가 이를 되돌려 달라며 피고인을 뒤쫓아 내실로 들어오자 갑자기 욕정을 느끼고 양 손으로 피해 자의 벨트를 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피해 자의 가슴까지 걷어 올리고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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