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E 임야 11,318㎡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O 외 24명을 상대로 전북 완주군 E 임야 11,3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5. 1. 25. 승소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94가합6856호). 나.
원고는 2012. 7.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11. 21.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14. 7.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7.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83640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피고 진안새마을금고는 2014. 7.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7. 11.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83641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날 접수 제83642호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라고 한다)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1) C을 원고의 대표로 선임하는 2014. 3. 15.자, 2014. 11. 4.자, 2015. 6. 21.자, 2015. 7. 18.자 종중 임시총회 결의는 절차상의 하자로 무효이다. 2) 원고의 위 임시총회 결의를 추인하는 2016. 3. 19.자 종중 임시총회 결의 역시 연고항존자가 아닌 C에 의하여 소집이 이루어져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안건이 모두 상정되지 않았으며, 총회가 파행되었으므로 그 결의가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3 원고의 2017. 9. 23.자 종중 임시총회는 ① C이 연고항존자 P의 적법한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총회소집 통지서를 발송하여 개최되었고, ② 종원들의 위임장 60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