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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5 2017누89157
추가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아래에서 4행의 “5호증의 각 가재”를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3쪽에 기재된 ’가. 원고의 주장’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의학적 소견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3~7쪽에 기재된 ’나. 의학적 소견 등’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쪽 아래에서 3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6쪽 1행의 “�나”를 “인한”으로, “드뭄”을 “드묾”으로 각 고친다.

6쪽 아래에서 9~10행의 “원고엑”을 “원고에게”로 고친다.

6쪽 아래에서 8행의 “발생하였도”를 “발생하였어도”로 고친다.

6쪽 아래에서 6~7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이전의 좌측 뇌경색에 우측 뇌경색이 발생하여 양측성병변이 되면서 연하곤란이 회복되기 힘들었을 것으로 추정됨. 첫 번째 좌측 뇌경색 발생 후 연하기능은 온전한 우측 뇌 기능과 손상된 좌측 뇌 인근의 손상받지 않은 부분에서 손상받은 좌측 뇌 기능을 어느 정도 대신함으로써 회복 가능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두 번째 우측 뇌경색으로 온전한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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