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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7 2016고단33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 경 당시 자신의 연인인 피해자 C에게 “ 내일 고양시에 있는 빌라 경매 물건이 뜨는데, 입찰 비용이 부족하니 3,600,000원을 빌려 주면 이를 입찰 비용으로 쓴 뒤 빠른 시일 내에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와 같은 경매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 12:09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D) 로 위와 같은 명목으로 3,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16. 16:44 경 불상지에서 위 경매 인지대 명목으로 295,000원을, 2016. 3. 7. 13:36 경 불상지에서 새로운 빌라 계약금 명목으로 1,105,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증거 목록 12번), 관련 판결문 2통( 증거 목록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으며,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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