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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0 2017노146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과 공장 부지 개발사업을 동업하지 않았고, C로부터 받은 돈이 H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사정을 모르고 C에 대한 기존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았으므로, C과 사기의 범행을 공모한 바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경주 시 D, E, F, G에 있는 임야를 공장 부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3. 7. 초 순경 위 사업 진행에 필요한 위 E 임야에 대한 경매 입찰 및 공사비용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 H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3. 7. 15. 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땅을 경매 입찰 보는 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짧게는 3개월, 길게 봐도 6개월 내에는 꼭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공장 부지개발사업의 전망 또한 확실하다고

볼 수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위증 피고인은 2016. 8. 22. 15:30 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 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1975호 C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 피고인 (C)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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