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00: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의정부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주취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술서(목격자)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및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리기사를 호출한 이후 차량을 주차장에서 빼는 과정에서 운전한 것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81%), 음주운전 거리(10m),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