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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9 2020고단2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00: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의정부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주취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술서(목격자)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도 2019년에 1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및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리기사를 호출한 이후 차량을 주차장에서 빼는 과정에서 운전한 것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81%), 음주운전 거리(10m),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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