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0.30 2015고단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6. 19. 00:34경 영주시 휴천동 삼영기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코레일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16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유예된 징역 6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