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01:1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신고자와 전화통화), 내사보고(현장 방문 및 사건이송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호출한 이후 차량 주차 위치를 바꾸는 과정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일 00:53경 대리운전을 호출한 사실이 인정됨), 이 사건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특히 이 사건 경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