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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8 2020고단5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01:1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신고자와 전화통화), 내사보고(현장 방문 및 사건이송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호출한 이후 차량 주차 위치를 바꾸는 과정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일 00:53경 대리운전을 호출한 사실이 인정됨), 이 사건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특히 이 사건 경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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