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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9. 21: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경과 2013.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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