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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3.24 2020고단1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4. 22:46 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각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홀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최근 이사를 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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