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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3.24 2015가단6391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토지는 205/380 지분을 가진 원고와 175/380 지분을 가진 피고가 공유하고 있는데, 가늘고 길죽한 도로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도 우측 끝단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골프연습장과 우측 하단에 위치한 피고의 포도밭으로 가는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갑제1호증(등기부등본), 을제1호증(피고의 원고를 상대로 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결정문, 특히 위 결정문에 첨부된 별지 도면 부분 참조), 을제3호증(항공사진에 지적경계를 표시한 도시계획도),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1997. 4.경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D으로부터 위 지분을 취득할 당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가) 부분을 매수하면서 등기형식만 공유형태를 취한 것이고, 피고의 부친이 2015. 2.경 D으로부터 매수하여 2015. 7.경 피고에게 증여한 지분도 종전에 작은 도랑 부분이었던 (나) 부분을 표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위 (가) 부분은 원고의 소유로, (나) 부분은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해줄 것을 구한다는 취지이다.

앞서 본 토지의 형태나 실제 이용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피고가 내부적으로는 (가), (나) 부분을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단지 등기만 공유형태를 취한 것이라면 원고는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고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하여 자신의 소유인 (가)부분에 관한 피고의 지분명의를 넘겨달라는 식으로 청구원인을 세워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주장자체로 이유 없다.

청구취지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선해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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