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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2 2015가합111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소외 D는 위 E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D는 원고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여 오던 중 다음과 같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시켰다.

일시 금액 2014. 1. 3. 623,000 2014. 1. 10. 1,350,000 2014. 1. 28. 2,356,000 2014. 2. 7. 1,098,540 2014. 2. 26. 3,216,500 2014. 4. 3. 2,254,000 2014. 5. 9. 2,738,500 2014. 6. 5. 2,354,000 합계 15,990,540 <피고 B 명의로 이체된 내역> <피고 C 명의로 이체된 내역> 일시 금액 2014. 2. 19. 1,150,000 2014. 3. 11. 1,135,000 2014. 3. 18. 1,325,000 2014. 3. 28. 425,600 2014. 4. 2. 3,150,300 2014. 4. 9. 2,318,000 2014. 4. 29. 1,497,000 2014. 6. 5. 3,875,000 합계 14,875,900

다. 원고는 2014. 8. 5. 부산동부경찰서에 횡령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은 D를 횡령죄로 기소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D와 공모하여 원고의 금원을 횡령하여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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